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여겨진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규정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일과 타이완 등 외국도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대체복무를 도입했고, 병력감축 등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아직 철책선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 데다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풍조 심화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부도 양심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각종 병역 특례 등 대체복무의 형태가 존재하면서도 유독 종교 등 양심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자는 전과자가 돼야만 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러기에 헌재도 병역법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이제 인권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와 국방부에 권고한 만큼 해당 기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만 ‘양심’의 기준 수립이 쉽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복무제는 최대한 무거울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이미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2005-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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