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버스 급출발·급정거 자제해야/최규환(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독자의 소리] 버스 급출발·급정거 자제해야/최규환(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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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는 친절하다. 버스를 타고 빈 좌석에 앉게 되면 각 좌석 등받이에 붙어있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으시거나, 서 계시는 자리를 확보한 후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를 처음 본 순간에 ‘서울시 버스는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승객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하고 참으로 흐뭇해했다.

하지만 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현실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의 모든 버스가 승객이 미처 요금을 내기도 전에 출발한다.

지난주에도 등교를 위해 버스를 탔다. 다음 승강장에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승차했다. 그리고 버스 카드를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어김없이 버스가 급출발했다. 그 분은 비틀거리며 난간 쪽으로 넘어졌다. 이것은 노약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버스가 오히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급출발·급정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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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5-1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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