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란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농산물을 연계·등록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이 빚어낸 공공재산인 까닭에 지역내 향토 지적자산을 활용한 지역산업화 방안은 대표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외지 업체나 외국 기업이 그 지역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행위가 자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리를 도용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몰지각한 행위만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향토 지적재산을 권리화하고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보기술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정보취득이 쉬워지고 거래비용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리적 표시제를 지역 관건으로 보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WTO 패널에 와인과 주정을 제외한 농산물 및 식품에 지리적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WTO 패널은 EU 시스템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양국이 제시한 의견의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와 같은 WTO 패널의 결정은 EU로 하여금 명칭의 불법적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다. 프랑스는 1900년대를 전후해 신대륙의 포도 산업에 밀려 자국산 포도의 가격폭락과 이에 따른 품질하락의 악순환을 겪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35년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여 샴페인, 코냑 등 전통적 브랜드의 권리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 현재 포도·치즈 등 600여 개의 지리적 표시제 품목들은 연간 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는 120억유로의 가치 창출과 30만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고,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양양 송이, 괴산 고추, 경북 영양 고추, 서산 6쪽마늘 등 현재 5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중인 상품은 철원 오대쌀, 해남 겨울배추, 제주도 흑돼지, 고창 복분자 등이다. 앞으로 청정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이다. 실제로 등록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칫 지역산업화를 위한 질적 발전보다는 바람몰이에 편승하는 얄팍한 뜨내기 브랜드가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마케팅 노력과 비용 절약, 소비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 구축은 물론 그 명성과 전통까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 결성, 정관 및 자체 품질기준 마련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제도이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지자체 공무원, 농업관련 단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성군 농협 중앙교육원 교수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이 빚어낸 공공재산인 까닭에 지역내 향토 지적자산을 활용한 지역산업화 방안은 대표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외지 업체나 외국 기업이 그 지역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행위가 자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리를 도용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몰지각한 행위만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향토 지적재산을 권리화하고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보기술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정보취득이 쉬워지고 거래비용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리적 표시제를 지역 관건으로 보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WTO 패널에 와인과 주정을 제외한 농산물 및 식품에 지리적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WTO 패널은 EU 시스템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양국이 제시한 의견의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와 같은 WTO 패널의 결정은 EU로 하여금 명칭의 불법적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다. 프랑스는 1900년대를 전후해 신대륙의 포도 산업에 밀려 자국산 포도의 가격폭락과 이에 따른 품질하락의 악순환을 겪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35년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여 샴페인, 코냑 등 전통적 브랜드의 권리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 현재 포도·치즈 등 600여 개의 지리적 표시제 품목들은 연간 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는 120억유로의 가치 창출과 30만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고,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양양 송이, 괴산 고추, 경북 영양 고추, 서산 6쪽마늘 등 현재 5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중인 상품은 철원 오대쌀, 해남 겨울배추, 제주도 흑돼지, 고창 복분자 등이다. 앞으로 청정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이다. 실제로 등록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칫 지역산업화를 위한 질적 발전보다는 바람몰이에 편승하는 얄팍한 뜨내기 브랜드가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마케팅 노력과 비용 절약, 소비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 구축은 물론 그 명성과 전통까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 결성, 정관 및 자체 품질기준 마련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제도이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지자체 공무원, 농업관련 단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성군 농협 중앙교육원 교수
2005-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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