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 처리 후유증 최소화해야

[사설] 사학법 처리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05-12-10 00:00
수정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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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힘겨루기를 거듭하던 사학법 개정안이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날 파행 끝에 통과됐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멱살잡이,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후진적인 온갖 추태가 재연됐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정국이 경색돼 임시국회로 미뤄진 종합부동산세법, 비정규직보호법,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현안 처리가 표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사학법이 이념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이미 지적했듯 사학법 개정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학의 설립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재단 이사진 중 4분의1 이상이 개방형 이사로 채워졌다고 자율권의 침해로 보는 것은 무리다. 부패·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강경 투쟁에 나서고, 사학법인들이 학교 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등으로 맞서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오히려 법인들은 사학법 개정에 맞춰 운영의 새 틀을 마련하는 데 경주하는 게 올바른 자세이다.

정치권은 사학법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하루속히 수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처리로 내년 지자체 선거정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식으로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꼬투리 잡기 식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안과 보류된 각종 민생법안의 심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8·31 부동산투기 억제의 후속 입법과 비정규직법 등은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

17대 국회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새 국회상 정립’을 공언했다. 하지만 구태는 여전하다. 국민의 시선도 아랑곳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도리어 뒷걸음질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국민들이 내년의 줄지은 선거 정국을 걱정하는 이유다. 국회는 더이상 국민을 짜증나게 해선 안된다.

2005-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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