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을 취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수도의 기능을 사실상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에 ‘관습헌법’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동원하며 8대1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7대2의 의견차로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합헌 판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가 이전된다거나 분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문장에 축약돼 있다. 행정도시의 건설로 수도의 중심 기능이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일부 소수의견에서 제시된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의하느냐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손실을 입게 될 지자체나 관련 단체 등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돼선 안 된다. 설혹 자신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민주적인 헌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 2년여에 걸친 갈등과 대립으로 이미 충분한 국가적 비용을 치렀다. 오히려 정부가 마련 중인 수도권종합발전대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수도권 주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특정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폄하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완공 목표인 2030년까지 행정도시 건설이 지속될 수 있다.
2005-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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