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인용보도의 허와 실/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 교수

[옴부즈맨 칼럼] 인용보도의 허와 실/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 교수

입력 2005-11-15 00:00
수정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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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는 언론에서 특정 기사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다. 인용보도의 범위는 사건당사자나 관련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종 발표와 조사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적절한 인용보도는 기사의 질을 높이고 독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적절치 못한 인용보도는 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서울신문의 인용보도 사례를 짚어보면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최근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는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다음 날인 11월4일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소·돼지 똥 준 배추가 원인’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기생충 알이 검출된 김치업체 사장의 고백을 빌려 생산 공정과 유통 실태를 파헤치는 내용이었다. 이런 기사는 그동안 우리 신문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참신한 방식이었다. 쟁점 사안의 당사자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하는 새로운 인용보도 방식이었다.

그동안 인용보도는 주로 기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인용 그 자체가 기사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신문의 새로운 시도는 좋았지만, 하나의 인용을 빌려 전체 기사를 쓴다는 것은 ‘부분으로 전부를 얘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사에서 “남부지방 김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절반 가까이 기생충 김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보도였다.

인용보도를 할 때 검증이 필요한 다른 사례도 있다.11월9일 서울신문 부동산면에는 ‘내년 아파트값 4.7%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내년 주택경기를 전망하는 보도였다. 아파트값 하락과 같은 사안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의 의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했다. 아울러 내년 주택경기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인용보도시에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같은 9일자에 1면 톱으로 단독 보도한 ‘전·의경 인권 실태’ 인권위 보고서에 대한 헤드라인이 대표적이다. 이날 서울신문은 ‘10명중 1명 성추행 시달려’라는 제목으로 전·의경의 인권실태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독자들은 전의경의 10%가 성추행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전·의경의 10%는 포옹, 신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자위행위 강요 등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헤드라인은 ‘10명 중 1명 강제 성적접촉에 시달려’라는 제목이 더 적합할 것이다.‘성추행’과 ‘성적 접촉’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인터넷 사이트의 여론조사내용에 대한 인용보도는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조사는 대부분 특정사이트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서울신문이 11월9일자 여성&남성면에 실은 ‘男 육체적 관계 女 사랑에 빠졌을 때’의 기사는 한 여성포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외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다. 따라서 특정 사이트의 회원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일반 여론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생각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적절한 인용보도는 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나 정확하지 못한 인용보도는 신문의 질을 떨어뜨리고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김치파동과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사일수록 신중한 보도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용 보도시에는 그 출처와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검증 저널리즘은 매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신문이 차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 교수
2005-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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