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로서 자치경찰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필자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자치경찰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행부터 해놓고 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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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견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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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견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치안의 문제는 그것을 국가가 수행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든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음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는 ‘주민 생활주변 치안수요에 대한 주민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자치경찰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역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 근접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경찰 실시단위를 시·군·구로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둘째로 지적할 부분은 현재 자치경찰법안을 만드는 실무자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치안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도 자치경찰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일정부분 잘라서 자치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부가적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덤으로 행하는 것’이란 개념이다.
국가의 권한 중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나누지 못할 것도 있다. 국방과 치안은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의 강화를 위해 부가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은 현재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80대2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100대20으로 분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경찰’은 언어적으로는 ‘자치’와 ‘경찰’의 결합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자치경찰’은 경찰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뜻이다.‘자치’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경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 사무는 ‘특수한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장·감독기관이 결정돼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감독기관은 일반적 자치사무를 관장·감독하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치안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경찰청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 해석으로 타당하다. 또한 자치경찰조직은 현행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보조기관으로 창설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자치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자치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행정자치부의 관장·감독으로 하려는 논리는 자치경찰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논리로서, 타당하지 않다.
끝으로 자치경찰제는 ‘경찰행정 시스템의 대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가경찰에 의한 치안서비스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크고 중요한 치안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한견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2005-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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