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퇴임후 유관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에만 모두 132명이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에 취직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관리와 기업 사이에 유착의 소지를 제거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드높임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기해 보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공직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퇴직 전 민원부서로 가 경험을 쌓고 퇴임 후 관련 사기업의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것이 민원부서의 ‘전관예우’와 관련 기업들의 ‘퇴직자 챙겨주기’라는 관·재계간의 비리 사슬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제한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업무연관성’에 관한 판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관장에게 그 판단을 의존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재취업에 재 뿌리는 일을 하겠는가.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주기 바란다.‘업무연관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의 기능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 법조계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 제한도 시급하다. 판·검사 등이 퇴직 전 3년동안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2005-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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