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졌다. 여야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준 2차 합의 시한을 넘겼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 만 1년이 됐으니 여야의 정쟁을 지켜보기도 이제는 지쳤다. 김 의장이 협의할 기회를 한차례 더 줬다지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시점에서 사학법을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 개정안의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모아진다. 여당은 사학의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재단이 구성되면 학교는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치의 양보가 없는 여야의 행태가 안타깝다. 특히 한나라당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뤄야 할 자립형 사립고교의 설립안을 들고 나온 처사는 딴죽 걸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사학은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교육이념과 철학을 실천하고자 설립된 학교이다. 하지만 하버드대나 스탠퍼드대 등 외국 사학과는 달리 설립자 중의 상당수는 초심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을 전횡해 왔다. 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사학법 개정은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원단체, 종교계, 교육시민단체들의 찬반이 뜨겁다. 하지만 기득권 보호니 개혁의 대상이니 하는 이념적 충돌을 경계한다. 분명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학교 운영에 대한 간섭이 아닌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여야는 표를 의식하기 앞서 학생을 위한 교육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05-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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