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도청, 차장 윗선 밝혀야

[사설] 국정원 도청, 차장 윗선 밝혀야

입력 2005-10-07 00:00
수정 200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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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김대중(DJ)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임기간(2000년 4월∼2001년 11월)에 직원들에게 불법감청(도청)을 독려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영장을 발부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 김승규 국정원장이 DJ정부 초기에도 도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뒤 당시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극구 부인했던 도청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합법적인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끼워넣기’식의 도청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식의 ‘DJ정부 옹호론’은 더이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우리는 김 원장의 발표 직후 DJ가 충격의 여파로 입원하고,DJ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집단으로 항거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 정부 초기의 도청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뒤 당시 불법도청 녹음테이프가 국정원 직원들의 집에서 압수됐음에도 참회의 양심고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김 전 차장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도청을 독려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김 전 차장의 구속을 몰고왔던 ‘진승현 게이트’ 때처럼 권력의 실세가 배후에서 김 전 차장을 조종해 도청을 사주했을 것이다.

검찰은 도청의 최종 지시자와 함께 도청 내용의 보고라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정권 담당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한다.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상황 진전에 대비해 도청테이프에 담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준비도 갖춰야 한다. 국민은 지금 검찰의 칼끝을 지켜보고 있다.

2005-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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