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더라도 금세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실상은 일반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관·재계 출신 범법 인사들은 형기의 절반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출소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수감자, 이른바 ‘범털’들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형집행정지 등을 최대한 이용, 제도의 취지마저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000년 이후 석방된 전직 국회의원·1급 이상 공직자·100대 기업 사장 등 18명의 복역기간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만기 출옥한 1명을 뺀 나머지는 확정된 징역기간 3.9년 중 평균 1.8개월만 교도소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수감되면 즉각 보석·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합법적인 탈옥’의 수단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투옥만 되면 갑자기 `병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건강을 이유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아낸다. 한편에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된다. 형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것이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팽배하다.‘범털’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탓이다. 법의 존엄성과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이제라도 건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장 3개월로 제한한 형집행정지의 규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사면권도 남발돼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이 떠도는 한 정의 사회는 멀기만 하다.
2005-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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