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2일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장관급회의에서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고 한다. 들쭉날쭉한 판결로 인한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사개추위가 양형기준법 제정 추진 의지가 없다면 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양형기준 법제화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법원과 재야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명분 면에서 양형기준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 수없이 많은 고려 요소를 모두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법원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내부 양형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기준표는 강제성이 없는 ‘참조’ 수준에 그침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지 못했다. 법원은 재량권의 위축을 항변하기에 앞서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을 자초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말로는 잘못된 판결보다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더 문제라고 하면서도 권력과 금력 앞에 법의 잣대가 휘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전횡하던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 감시와 통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요청이다. 양형기준법이 제정되면 ‘선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원의 변명일 뿐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사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2005-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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