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차관급 실무위가 비리에 연루된 판사·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엊그제 마련했다. 사개추위의 안은, 판·검사가 사직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할 때 변협이 법원·법무부로부터 비리에 관한 자료를 받아 개업을 허가할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즉 비리의 정도가 심하면 변협이 등록을 거부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사개추위의 안을 일단은 환영하지만 그 정도 방안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 규정을 갖추기를 주문한다. 현재의 안대로라면 법원·법무부는 변협이 요구하는 비리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법원·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동안에는 판·검사가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다가 퇴직해 버리면 그것으로 징계 절차가 끝나 비리의 실체는 묻히고 기록도 남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법복을 벗는 것 자체가 징계라는 인식이 오래 유지돼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개추위의 안이 발표되자 법원·검찰 주변에서는 내부용인 감찰 자료를 민간기구인 변협에 줄 수 없다는 방어 논리가 벌써 나돌고 있다.
‘비리 연루자의 변호사 개업 금지’는 판·검사의 윤리성을 높이고 변호사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애매모호한 내용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밖에 안 될 것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사개추위 전체회의에서 더욱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05-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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