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군 / 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여군 / 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05-09-06 00:00
수정 2005-09-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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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시집 보내는 대신 군에 보냈고, 향긋한 분내 대신 흙바람과 소금기를 뒤집어 쓴 땀내나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 흘렸습니다.…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억새풀처럼 강인한 군인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여군발전단의 ‘국방여군’ 창간호(2003.6)에 실린 ‘군인의 어머니’라는 시의 일부이다.

대한민국 여군은 1950년 9월6일 여자 의용군 교육대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김현숙 당시 여자배속장교 교육대장은 여군의 필요성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 대통령은 머뭇거리다 “총이 없으면 부지깽이라도 갖고 싸우겠다.”는 김대장의 의연함에 감동, 여군 모병을 재가했다. 여군은 초기에 주로 의료간호·통신·심리전 등에 투입됐으나 현재 육·해·공군의 여러 병과에서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관학교의 여성에 대한 문호는 97년 공군,98년 육군,99년 해군 순으로 개방됐다.6월 현재 전체 여군은 3700명 가량이다.

병역법 제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은 의무복무가 아니라 지원복무임을 적시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여성에게 의무복무를 규정한 나라는 이스라엘와 유고슬라비아뿐이다. 이스라엘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22개월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군인의 40% 정도가 여성이다.

최근 고교 3학년인 한 여고생인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내부에서도 대체군사력 확보차원에서 여성의 군복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여학생의 헌법소원과 여군 창설 55주년과 맞물려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성의 병역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케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전쟁의 남신 아레스에 비해 훨씬 지혜롭고 인간들의 신뢰를 받았죠.” 여성의 군복무를 지지하는 한 예비역 대령의 말이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05-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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