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공석중이던 사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청와대 검사파견제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파견을 자원했던 현직 검사가 파견근무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 검찰로 복귀한 데 이어 후임자도 검찰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풍문이다.“청와대 파견제도가 폐지된 만큼 검찰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법무부의 공언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구태의 반복이다.
2002년 2월3일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검사파견제를 폐지토록 특별지시한 것은 이 제도가 검찰청법이 금지한 검사의 겸직조항을 사실상 어기는 편법운영인데다,‘효율성’보다는 폐단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게다가 검찰관련 수사 및 인사 정보 등이 현직 복귀를 염두에 둔 사정비서관 등 일부 인사에 집중됨에 따라 ‘정치 검찰’이라는 그릇된 권력문화를 조장하는 빌미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중립성 시비가 아직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앞장서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전임 송광수 검찰체제가 모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도 노 대통령의 검찰 중립화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에서는 다소 뒤지더라도 대통령-법무장관, 민정수석-검찰국 등 합법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핫라인’의 유혹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바란다.
2005-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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