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에 해당하는 교사는 별도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으며, 재임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정도 비리를 저지른 교사를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교육현장 재진입을 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이런 원칙조차 적용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부적격교사 문제에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 마련이 의미가 크긴 하지만 부적격교사 판정은 성적조작·성범죄·금품수수 등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언어폭력과 체벌을 하는 교사 또한 교단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때야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계 내에서 해결해야지 학생(학부모) 대 교사의 개인 문제로 돌릴 일이 아니다. 관련법을 추후 개정해 ‘폭력교사’를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장 등 관리직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해 교사의 부적격 행위가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부적격교사 퇴출에 관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일 뿐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되살리려면 부적격교사 퇴출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