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서울 행정2부시장 유고 너무 길다/ 강동형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데스크시각] 서울 행정2부시장 유고 너무 길다/ 강동형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입력 2005-08-17 00:00
수정 2005-08-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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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 2부시장이 없는데.”라는 질문에 “행정 2부시장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유고’라고 해야지….”라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유고(有故) 상태다. 양윤재 부시장은 영어의 몸이어서 100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 부시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6일 구속된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 부시장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 기술관련 행정을 사실상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 양 부시장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왜 이명박 시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까.’‘왜 양 부시장은 사의표명을 하지 않을까.’로 압축된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을 어찌 내칠 수 있느냐.”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다. 이 시장도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1심)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다. 양 부시장을 잘 아는 서울시 간부들도 그의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장이 범죄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고위공직자, 그것도 부시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유야 어떻든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구속 초기에는 (구두로)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 부시장이 당초 8월까지만 있기로 했다는 얘기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양 부시장의 이같은 태도를 그가 학자 출신인 점을 꼽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구속되면 결백여부를 떠나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직서부터 내지만 학자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섣불리 사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 2부시장의 장기유고 사태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장과 양 부시장 사이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의혹도 시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의혹은 점점 부풀려질 것이다. 이 시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행정2부시장 장기유고를 보면서 이 시장이 ‘깨끗한 서울만들기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야당출신 서울시장으로서 분한 마음도 읽혀진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행정 2부시장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에만 있는 직책이다.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도 행정 2부지사는 없다.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기술직을 총괄하며, 청계천 복원공사, 도시계획위원회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들을 다룬다. 시 공직협의회에서는 양 부시장이 구속되자마자 후임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행정 2부시장이 이렇게 불필요한 자리라면 없애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계획국장과 뉴타운 보좌관이 행정 2부시장의 빈 자리를 어렵사리 메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시장은 행정 2부시장 인사 시기를 놓쳤다. 그렇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나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잘못을 알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몇달전 이 시장은 복원된 청계천의 시작부에 위치한 모전교의 재시공을 지시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실기했지만 이를 바로 세운다면 늦지 않은 게 세상 이치다. 야당 시장으로서 ‘분함’은 개인적인 것이며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의 태도는 아니다. 시민을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개인적인 억울함이야 있다 하더라도 양 부시장이 먼저 사의를 밝히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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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yunbin@seoul.co.kr
2005-08-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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