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사설] 사면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입력 2005-08-13 00:00
수정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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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광복 60주년 대사면은 국민화합을 위한 결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빛을 다시 찾은 날을 기리는 차원에서 422만명의 각종 사범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이나 생계형 서민범죄 일반형사범 등의 결격사유를 풀어줘 더불어 뛸 수 있도록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의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끼워넣음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의 경우, 대선자금 사건과는 상관없이 뇌물죄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됐는 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업·홍걸씨 등에 대한 사면 역시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왕권시대의 은전을 베풀 듯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법의 존엄성을 준수하는 법치 국가라는 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히 생활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제 사면권 남발에 대한 정략적인 논쟁을 접고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2005-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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