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사기·기만 행위가 빈발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인터넷으로 계약받은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가 하면, 턱없이 싼 값으로 상품을 파는 척하다가 대금이 들어오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일어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해도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사이버상의 사기 업체나 행위자를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로 국내에서는 32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 쇼핑을 경험하는 등 전자상거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한해동안 전자상거래 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계약해지나 부당행위, 불량상품 판매,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한해에 1만 6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사기·기만 행위자들은 인터넷상 쇼핑몰의 등록이 자유로운 점과 ‘선지불 후배송’ 시스템 등을 악용해 물품대금으로 현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을 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제3자가 받아두었다가 배송 확인 후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규정이 지난 4월 관련법에 반영됐다. 그러나 시행이 1년 유예돼 법은 있으나마나다. 정부가 인터넷 신뢰마크제(e트러스트)를 80여개 업체에 시행 중이나, 난립하는 무명 사이트의 상거래까지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외에는 뾰족한 방책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법과 제도의 공백을 구실로 전자상거래 사기를 방관한다면 무책임한 태도다.
2005-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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