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교수들이 대입 논술교재 집필에 참여하거나 심지어는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출제·강평까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어제 각 대학에 실태 파악과 함께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같은 지시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교육부가 일정한 징계 수위를 제시하지 않고 대학에만 일임한다면 대학에 따라서는 그 처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수가 학원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이는 또 법률 위반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입 논술고사 체제 자체를 흔들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도 작지 않으며 2008학년도부터는 더욱 커진다. 그런데 출제와 채점을 맡을 교수가 사교육 현장에 나선다면 공교육 붕괴, 사교육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술 과외’에 나선 교수를 엄중 처벌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교수가 교재를 집필만 하고 직접 지도에 나서지 않는 행위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므로 교수들은 논술교재 집필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은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수를 논술 출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실태 파악에 무성의한 대학에 책임을 묻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05-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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