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논설실장
헌법 130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이어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헌법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두 거대정당이 합의해야 개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은 또 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뒤 내각제로 포장을 바꿔 128조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거듭됐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전두환은 집권 말기 한때 내각제개헌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인자 노태우측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랬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3당합당이라는 극약처방을 써가며 내각제를 도입하려 했다. 역시 2인자였던 김영삼(YS)은 이를 뒤엎고 직선대통령을 쟁취했다.YS에 당한 김종필(JP)은 ‘2년짜리 대통령’을 조건으로 내걸어 김대중(DJ)의 집권을 도왔다. 하지만 DJ도 JP와의 내각제 약속을 저버렸다. 반복되는 개헌 논란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그런데도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역사에 책임질 일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시범운용한 뒤 집권 말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온갖 기발한 제안을 내놓으면서도 개헌공론화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개헌을 앞세우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교훈을 과거 사례에서 배웠을 수 있다.
개헌론을 빼고 연정과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을 연결시키다 보니 여권의 논리가 어지러워졌다. 선거구제에 정권을 걸겠다는 식의 언급은 선뜻 이해가 안 간다. 특히 노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끝난다.17대 의원 임기는 같은 해 5월까지다. 여권의 제안대로 선거구제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실행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다. 다음 정권에서라도 지역구도가 깨질 제도가 마련될 경우 당장 총리직을 야당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연정과 선거구제 논의의 다음 단계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현행 헌법 아래서 연정이나 거국내각을 하겠다면 말리기 힘들다. 여소야대로는 국정운영이 도저히 안 되므로 무리해서라도 남은 임기 잘해보겠다는데 어쩌겠는가. 야당의 선택은 다음 문제다. 그러나 개헌을 염두에 둔 연정, 정치판 뒤엎기라면 참는 게 낫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문제만큼은 차기 주자군에게 맡겨야 한다.
권력구조 변경은 사생결단식의 싸움이 된다. 여권내에서도 그렇고, 여야간에도 그렇다. 차기주자군을 무시한 집권자의 개헌 추진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잠재후보군의 선호는 대통령중임제 개헌에 쏠려 있다.
여권은 이제라도 연정, 선거구제, 개헌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사안별 공조에서 조금더 나가는 정책 연정은 지속적으로 모색해도 괜찮을 듯싶다. 선거구제는 국회 특별기구를 만들어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이끌면 된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내년말쯤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되 노 대통령은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 소신은 소신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새 권력구조는 새로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들이 짜도록 해야 한다. 헌법개정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청와대는 경제·영토·통일·지방분권 등 권력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헌법이 새 모양을 갖추도록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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