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 균형은 법치국가의 기본/지영환 국립경찰대학 수사교육담당

[기고] 수사권 균형은 법치국가의 기본/지영환 국립경찰대학 수사교육담당

입력 2005-07-12 00:00
수정 2005-07-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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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경찰·검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선 때의 공약사항을 올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재확인했는데 국민 앞에 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찰의 비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비위 검사를 경찰이 수사하려 하면 ‘검찰로 송치하라.’고 해서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사건을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경찰은 어길 수 없다. 왜냐하면,‘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이며,‘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것. 이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은 제정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다.60년 전 시대에 맞는 전설적·교과서적 이야기를 경찰 창설 60년이 되는 올해까지 되풀이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힘 있는 자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으로 검찰과의 관계에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범일지라도 수사대상이 검사인 경우 사실상 수사를 해오지 못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같은 경찰을 상대로 수사할 수는 있지만, 유독 검찰이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만큼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던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형사사법체계하에서 검사의 권한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은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형집행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여 타 기관에 의한 통제가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더 막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요구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개념에도 부합된다.

권력기관의 통제장치가 사실상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을 통제하고 독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60년 된 즉 형사소송법 제196조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는 조항을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와 경찰’, 형사소송법 제196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경찰과 검찰은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이 아니라,‘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검찰·경찰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지금은 검찰 스스로 상호협력의 길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수사권을 행사하여 모든 형사사건을 숨김없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이제 국민의 경찰·검찰로 진정한 봉사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지영환 국립경찰대학 수사교육담당
2005-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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