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연령차별금지법/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연령차별금지법/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5-07-09 00:00
수정 200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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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대상자 선발은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사회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부터 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나이가 젊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결혼하지 않은 건강한 근로자부터 자르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근속기간이 긴 고령자부터 퇴출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인건비 부담이 퇴출 기준이다. 다만 정리해고를 했다가는 패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몇 푼 더 얹어주는 명예퇴직 방식이 동원된다. 어느 새 명예퇴직은 기업 경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된 직장’ 퇴직연령이 남자는 55세, 여자는 52세다. 정년을 채워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는 11.8%에 불과하다. 특히 은행권은 50세 이상 재직자가 4.5%, 정년 퇴직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를 맞아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을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하루라도 더 일자리에 붙들어매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추세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 공급을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을 11년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조기 퇴출 풍조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며칠 전 정부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거나 급여 또는 업무 배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년 전에도 의원 입법형태로 유사한 법 제정이 추진되다가 꼬리를 감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리 큰 기대를 가질 바는 못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사이 고령화의 그늘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누가 앞장서 외칠 것인가.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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