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민간 재산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복구비 전액을 대야 하는 것인가?’
1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대책을 보면서 생긴 의구심이다. 문화부는 이날 국비 45억 7000만원, 지방비 27억 5000만원, 복권기금 15억 6000만원 등 총 88억 8000여만원을 낙산사 복구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구비용엔 소실된 원통보전 등 전각 13개동과 동종 복원은 물론 경내 조경과 안내판 등 각종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단일 화재 지원금액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거액을 지원하는 근거는 단 한가지.‘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이다. 낙산사는 이번 화재로 원통보전과 동종 등 상당수의 문화재를 잃었다. 원통보전 일원은 국가지정보호구역으로 일곽(一廓) 지정되어 있어 낙산사 경내 대부분의 전각은 문화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화재 피해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소실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복구지원대책은 지원 근거나 액수, 그리고 책임 문제 등에서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우선 민간 소유 문화재 망실에 대한 전액 국가 지원의 문제다. 비록 문화재일지라도 그 소유주가 엄연히 민간인 이상 주인으로서 관리·보전은 물론 망실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십동의 전각을 소유한 낙산사는 화재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이번 피해로 5억여원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양양 제1의 관광명소인 낙산사가 거두어들인 문화재 관람료의 100분의1만 보험료로 냈어도 이번 복구비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난지역’이란 지원근거도 그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화재로 재난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집이 전소됐을 경우 1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똑같은 근거로 복구비 전액을 지원받은 낙산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금액이다.
문화재는 소중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 또한 그 못지않게 소중하다. 향후 다른 사찰이나 단체, 민간인이 소유한 문화재가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망실될 경우 그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복구해줄 것인가? 잘못된 국고 지원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창용 문화부 차장 sdragon@seoul.co.kr
1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대책을 보면서 생긴 의구심이다. 문화부는 이날 국비 45억 7000만원, 지방비 27억 5000만원, 복권기금 15억 6000만원 등 총 88억 8000여만원을 낙산사 복구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구비용엔 소실된 원통보전 등 전각 13개동과 동종 복원은 물론 경내 조경과 안내판 등 각종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단일 화재 지원금액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거액을 지원하는 근거는 단 한가지.‘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이다. 낙산사는 이번 화재로 원통보전과 동종 등 상당수의 문화재를 잃었다. 원통보전 일원은 국가지정보호구역으로 일곽(一廓) 지정되어 있어 낙산사 경내 대부분의 전각은 문화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화재 피해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소실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복구지원대책은 지원 근거나 액수, 그리고 책임 문제 등에서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우선 민간 소유 문화재 망실에 대한 전액 국가 지원의 문제다. 비록 문화재일지라도 그 소유주가 엄연히 민간인 이상 주인으로서 관리·보전은 물론 망실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십동의 전각을 소유한 낙산사는 화재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이번 피해로 5억여원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양양 제1의 관광명소인 낙산사가 거두어들인 문화재 관람료의 100분의1만 보험료로 냈어도 이번 복구비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난지역’이란 지원근거도 그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화재로 재난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집이 전소됐을 경우 1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똑같은 근거로 복구비 전액을 지원받은 낙산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금액이다.
문화재는 소중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 또한 그 못지않게 소중하다. 향후 다른 사찰이나 단체, 민간인이 소유한 문화재가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망실될 경우 그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복구해줄 것인가? 잘못된 국고 지원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창용 문화부 차장 sdragon@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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