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도서정가제 ‘이상한 이유’/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번역가

[문화마당] 도서정가제 ‘이상한 이유’/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번역가

입력 2005-04-21 00:00
수정 2005-04-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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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국회의원 23명이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발의의 핵심은 도서정가제의 한시규정을 없애고 할인판매를 완전히 금지한 데 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 하여간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보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의 형평성 보장, 출판사의 경영개선, 독자의 권익 보호로 요약된다. 이 이유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에 형평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이유가 뭘까? 책이 문화상품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책만이 문화상품인가? 영화도 문화상품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매하면 할인받는다. 연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책을 판매하는 서점, 그것도 오프라인 서점만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뭘까? 이제 다른 이유를 든다. 온라인 서점이 책을 할인판매하면서 오프라인 서점이 우수수 망했기 때문이란다. 그럼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들어선 할인매장 때문에 문닫은 동네슈퍼들을 왜 법으로 구하지 않는가?

답:문화를 다루는 곳이 아니어서. 그럼 할인매장의 공세에 동네슈퍼는 사라졌지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할인매장이 갖지 못한 면을 편의점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프라인 서점은 온라인의 가격공세보다 소비자인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전근대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망한 것이다. 온라인이 갖지 못한 오프라인만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교황이 서거했을 때 교황에 관련된 책들만으로 판매대를 꾸민 서점이 있었을까? 공간의 부족으로 판매대를 꾸미지 못했다면 커다란 종이에 그런 책의 목록을 소개한 서점은 몇이나 될까?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서점을 단지 책을 판매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법이 나서서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온라인 서점들이 경쟁적으로 책을 할인판매하면서 출판사에 경영압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완전하게 실시해야 한단다. 온라인 서점들의 할인공세로 출판사들이 적정이윤을 보장받으려고 책값을 올렸다고 비난하면서 출판사들이 이 때문에 경영압박을 받는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출판사가 경영압박을 받는 이유는 책의 판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독자가 없어 책을 팔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요즘 들어 홈쇼핑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대형출판사들의 예에서 보듯이, 책에 대한 정보를 잠재적 독자에게 알리는 통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할인을 하든 않든 간에 온라인 서점은 책을 알리는 훌륭한 통로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국회의원들이 법의 이름대로 출판을 진흥시키고 싶다면, 그래서 출판사들을 경영압박에서 구해주고 싶다면 도서정가제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책을 독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편이 나을 것이다.

독자의 권익보호는 ‘양질의 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원활히 공급’하는 데 있다. 양질의 도서는 일단 접어두고 ‘저렴한 가격’을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온라인 서점 때문에 책값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한 듯하다. 거꾸로 말하면 온라인 서점이 적정이윤을 보장받으려고 출판사에 과도한 할인공급을 요구해서 출판사가 어쩔 수 없이 책값을 높이 책정해 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뜻이다.

그런데 출판인들에게 물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일부 대형서점들은 온라인 서점이 무색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공급을 요구한다. 게다가 온라인 서점은 현금으로 결제해주지만 서점이나 도매상은 여전히 어음으로 결제해서 출판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몇 개월치의 이자를 손해본다. 이렇게 손해본 이자는 당연히 책값에 반영될 것이고, 그렇다면 책값 인상의 원흉은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과 도매상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당위성을 반박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을 시행한 지 2년 만에 그 공과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서둘러 개정하려는 이유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에서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읽어야 할 텐데 이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

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번역가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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