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치인의 사생활/이기동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치인의 사생활/이기동 논설위원

입력 2005-02-19 00:00
수정 200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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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79세로 사망하기 2년 전인 1994년 11월, 주간 파리마치는 암으로 초췌해진 미테랑이 젊은 여인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은 사진을 보도했다. 미테랑이 사회당 당수 시절 혼외 여인에게서 낳은 딸의 사진이었다. 파리마치는 ‘미테랑의 마지막 비밀’‘대통령의 놀라운 이중생활’이란 제목을 달아 특종보도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다른 언론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권위지 르몽드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파리마치의 보도를 비판했다. 르피가로는 한발 더 나아가 ‘하수구 저널리즘’이라고 혹평했다. 당시 엘리제궁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사진 공개 의사를 미리 타진해 온 파리마치측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이 실렸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파리마치의 비윤리적인 보도태도를 부각시겼다.

프랑스 언론은 공인의 사생활은 그것이 공인이 맡은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만 보도한다는 보도윤리를 갖고 있다. 황색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판을 치는 영국 언론에 대한 우월의식의 일단이기도 하다. 정치인의 배꼽 아래 일에 관대하다는 일본에서 언론의 정치인 보도태도는 프랑스와 유사하다.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 우노 소스케 전 총리 등이 여자 문제가 보도돼 물러났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뉴스전문 채널 YTN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40대 여교수의 호텔 회동 보도를 놓고 공인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도는 두 사람이 든 객실 앞 현장화면과 함께 “두 사람이 이 호텔에 여러 시간 머물다 한 남자에게 발각돼 소동이 벌어졌고…정 의원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등의 멘트를 내보냈다. 시청자들에게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 현장임을 시사하는 보도였던 셈이다.

공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 권리 충돌은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 의원이 공인으로서 법질서 위반행위를 했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언론도 이를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YTN 보도에는 정 의원의 범법행위를 보여주는 취재내용이 없었다. 무고임이 판명날 경우 정 의원은 물론 나아가 공인도 아닌 상대 여인이 입을 명예훼손은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신문 등 다른 매체들이 후속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문제제기를 해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기동 논설위원 yeekd@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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