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도로건설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처 손실과 파편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죽는 야생동물(로드킬:road-kill)의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리산 일대 도로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야생동물이 최근 7개월 동안 1500마리를 웃돌았다고 한다.〈서울신문 1월31일자 1·24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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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곤
김귀곤
서울대 환경생태계획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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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곤
김귀곤
서울대 환경생태계획학 교수
지리산 일대 도로뿐만 아니고, 로드킬은 전국 곳곳의 도로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의 경우, 도로개설로 서식지를 단절당한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가 연간 348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너구리, 토끼, 오소리 등 중형 포유류의 도로횡단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즈음은 차에 치인 고라니도 쉽게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로드킬은 야생동물 자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차량사고라는 점에서 사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로드킬은 도로를 설계할 때 야생동물 이동과 서식영역 등의 생태적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적 영향에 대한 부실한 예측과 적절치 않은 저감대책을 세운 데서 비롯된다.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를 좁은 선형통로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주변의 광역 생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 자료를 활용해 주요 동물의 서식처 적지(適地)와 이동 패턴을 파악한 지도를 작성하여, 도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도로변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전지역권이나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터널로 길을 내면 서식처 상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야생동물 이동에 대한 고려가 도로계획 과정에 통합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지침을 보완하여야 한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500억원 이상의 도로건설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단일 노선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현행 지침을 보완하여 대안 노선별로 야생동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 대안이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가피하게 서식처를 파편화하거나 손실시킬 경우에는 저감과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책이 사업계획 단계와 전략적 단계 모두에서 고려될 때 해당 지역이 ‘섬 생태계’로 고립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생태다리의 건설, 도로 밑을 지나는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조성, 유도 펜스의 설치, 구름다리의 마련, 생태연못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계류를 포함한 수로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이용되어야 한다. 없어지는 서식처에 대한 대체 서식처의 조성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 여러 곳에 조성된 생태통로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합된 생태 네트워크의 틀 속에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태다리는 파편화된 서식처를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해 주고 그들의 영역권을 회복해 줄 때 비로소 생태다리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먹이연쇄 등 야생동물의 생태적 과정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지방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안심하게 서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되찾아 주어야 할 때다.
김귀곤 서울대 환경생태계획학 교수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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