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참심제)란 야심적이고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 사법참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배심제를 채택한 미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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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헤이스 헌법재판소 연구원 션 헤이스 헌법재판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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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헤이스 헌법재판소 연구원
션 헤이스 헌법재판소 연구원
미국 헌법은 국민이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재판 배심원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12명으로 구성된다. 피고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배심원 12명이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가능하다.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 의견을 모을 때까지 토론해야 한다. 반대로 배심원단이 무죄라고 판단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없이 무죄로 확정된다.
미국 배심제는 국민들이 정부의 손에 모든 권력을 맡긴다는 데에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탄생했다. 연방 대법원 판사인 바이런 화이트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전권을 판사 몇몇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배심제는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유명한 법학자인 라이샌더 스푸너는 “배심원은 사건 진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많은 영웅들이 ‘잘못된’ 배심원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법률적으론 유죄임에도 배심원이 그 적용 법률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한 것이다.1734년 뉴욕 식민법원은 영국 국왕을 비판하는 자료를 출판한 피터 젠거에게 분명 유죄였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에서는 탈출한 노예를 숨겨주는 것이 위법행위였음에도 수많은 북부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거나,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 불법 망명자들을 숨겨준 시민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계속됐다. 그러나 과거 반정부 활동을 하던 한국 학자들의 경우 투옥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제가 도입됐다면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명한 법학자인 프레드 스트로트벡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로트벡은 미국 판사들이 엘리트 교육과정을 거친 사회 지도층이기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비교하면 진실규명 과정에서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말한다. 한국 판사들도 소수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성년기 대부분을 서울 지역에서 보낸다. 이는 다양성을 저해하고, 때론 정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배심원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판사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판사인 윌리엄 슈워저는 “판결로 인해 판사는 가끔 경력에 흠집을 입고, 가족까지도 고통받는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익명성을 보장받는데다 사건이 끝나면 대중의 눈에서 사라져 논쟁적인 사건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배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는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배심원단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대표적이다. 고비용과 비효율성도 문제로 꼽힌다. 사법제도 및 법률 교육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배심원으로서의 공명정대한 태도도 필수적이다.
배심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찬성 논의만큼이나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이같은 점들을 숙고하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션 헤이스 헌법재판소 연구관·코네티컷 로펌 변호사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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