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외국인노동자 의료대책 시급/최승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2리>

[독자의 소리] 외국인노동자 의료대책 시급/최승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2리>

입력 2004-12-18 00:00
수정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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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사용되는 비자는 두 종류다. 연수생 비자와 E-9비자이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생긴 비자이다. 이 두가지 비자를 가진 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더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몸을 다치거나 병이 생겨도 치료비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엄두를 못 낸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 64만 184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나마 일이 익숙해질 때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첫째 비자, 두번째는 의료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서러운 것 중 하나가 배고프고 몸아픈 것이다.

당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승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2리>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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