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겨울철 새벽 가로등 켜야 한다/우도형<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독자의 소리] 겨울철 새벽 가로등 켜야 한다/우도형<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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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겨울철에 느끼는 것인데 아침시간의 도로는 너무 어둡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다. 주거지까지도 아침시간엔 ‘암흑’에 가깝다. 특히 비까지 오는 날은, 길을 나서면 한밤중으로 착각할 정도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의 가로등은 대부분 꺼져 있다. 마주 오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과 도로의 빗물이 반사돼 운전자들로서는 차선을 구분하기조차 힘들고 시야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가로등 없는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은 운전자들에게만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니다. 아침운동에 나선 사람들이나 등교에 쫓기는 학생들, 새벽공사를 하는 인부 등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일찍 소등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주변의 밝기에 따라 가로등 점·소등 정책을 신축성 있게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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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형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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