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민심서’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에게 고르라면 그는 ‘목민심서’ 대신 ‘주역’ 해설서인 ‘주역사전(周易四箋)’을 꼽을 것이다. 주역이라면 돗자리 깔아놓고 사주팔자 봐 주는 책으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단순한 점서(占書)가 아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예학(禮學)을 연구하다가 주역을 깊이 접하게 되었다. 윤영희(尹永僖)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가 여러 예서(禮書)들을 치워놓고 오로지 주역 1부만을 가져다 책상 위에 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며 밤을 낮으로 삼아 보냈습니다.”라고 쓸 정도로 주역에 몰두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주역에 매달린 이유는 자신의 불확실한 운명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정약용이 생각하는 주역은 인간사 길흉화복을 미리 알기 위해 점치는 책도 아니었다.
주역은 동양 전통사회에서 성인(聖人)으로 받들어지는 문왕·주공·공자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약용은 이런 성인들이 개인적 길흉화복을 미리 알기 위해 책을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은 “주역은 무엇 때문에 지은 것일까?”라고 묻고는 “성인이 천명에 청하여 그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아무 때나 천명에 청하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일이 공정한 선의에서 나왔고, 그 결과도 좋을 일은 천명에 청하지 않으며, 일은 선의에서 나왔지만 실패로 끝날 일도 청하지 않고, 일은 공정한 선의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좋을 일도 청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천명에 청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 “일은 공정한 선의에서 나왔지만 그 일의 성패화복은 역도(逆睹:사물의 결말을 미리 내다봄)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비로소 천명에 청하는 것이다(‘역론(易論)’).”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이란 바로 ‘국사’를 의미한다.
즉 선의의 어떤 정책이 결과도 좋을지 확신할 수 없을 때 하늘의 뜻과 부합하는지 알기 위해 천명에 청한다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은 현재 각종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어떤 정책이 선의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로는 평가받을 수 없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각종 시험 가산점 부여가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성매매 종사자의 반발을 사고 교원임용고사 응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그런 예일 것이다. 정약용식의 어법에 따르면 이런 법들은 천명에 청해 그 결과 여부를 엿보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선한 의도가 몇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일부 전문적인 ‘꾼’들의 사욕이 개재되어 굴절되는 경우가 허다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꾼’들일수록 찬사를 늘어놓으며 정권 등에 접근하기 마련이므로 그들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과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모든 법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 옛 성인들이 천명에 청했던 심정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약용은 ‘주역사전’이 완성되자 두 아들에게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글자들이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통하고 지혜로 도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썼다.
유배객으로서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천명에 청하는 심정이었기에 주역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역에 통달하고 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시초(蓍草:점칠 때 쓰는 풀)로 괘를 만들어 점을 치지 않았다고 적고 있으며, 점치는 일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가? 주역은 여전히 ‘천명에 청하는 정책서’가 아니라 점서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세상이고 현실인 것이다.
이덕일 역사 평론가
주역은 동양 전통사회에서 성인(聖人)으로 받들어지는 문왕·주공·공자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약용은 이런 성인들이 개인적 길흉화복을 미리 알기 위해 책을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은 “주역은 무엇 때문에 지은 것일까?”라고 묻고는 “성인이 천명에 청하여 그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아무 때나 천명에 청하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일이 공정한 선의에서 나왔고, 그 결과도 좋을 일은 천명에 청하지 않으며, 일은 선의에서 나왔지만 실패로 끝날 일도 청하지 않고, 일은 공정한 선의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좋을 일도 청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천명에 청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 “일은 공정한 선의에서 나왔지만 그 일의 성패화복은 역도(逆睹:사물의 결말을 미리 내다봄)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비로소 천명에 청하는 것이다(‘역론(易論)’).”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이란 바로 ‘국사’를 의미한다.
즉 선의의 어떤 정책이 결과도 좋을지 확신할 수 없을 때 하늘의 뜻과 부합하는지 알기 위해 천명에 청한다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은 현재 각종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어떤 정책이 선의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로는 평가받을 수 없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각종 시험 가산점 부여가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성매매 종사자의 반발을 사고 교원임용고사 응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그런 예일 것이다. 정약용식의 어법에 따르면 이런 법들은 천명에 청해 그 결과 여부를 엿보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선한 의도가 몇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일부 전문적인 ‘꾼’들의 사욕이 개재되어 굴절되는 경우가 허다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꾼’들일수록 찬사를 늘어놓으며 정권 등에 접근하기 마련이므로 그들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과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모든 법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 옛 성인들이 천명에 청했던 심정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약용은 ‘주역사전’이 완성되자 두 아들에게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글자들이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통하고 지혜로 도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썼다.
유배객으로서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천명에 청하는 심정이었기에 주역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역에 통달하고 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시초(蓍草:점칠 때 쓰는 풀)로 괘를 만들어 점을 치지 않았다고 적고 있으며, 점치는 일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가? 주역은 여전히 ‘천명에 청하는 정책서’가 아니라 점서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세상이고 현실인 것이다.
이덕일 역사 평론가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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