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나 지방비에 의존하면서도 별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친인척을 과도하게 채용하고 무자격자에게 직무를 수행케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한 부랑아 시설은 이사장의 동생과 원장의 처남, 부인 등 친인척이 종사자 19명 가운데 8명을 차지했다고 한다. 또 다른 요양원도 친인척은 20%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23명 가운데 6명을 이사장 친인척으로 채용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원장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했다고 한다. 운영비의 90%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친인척들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형적 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수용자들의 복지·인권은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남예영 <경기 양평군 구미리>
남예영 <경기 양평군 구미리>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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