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표준형 국민’으로 살아가기/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표준형 국민’으로 살아가기/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04-11-20 00:00
수정 2004-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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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다.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 대접 받으며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일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기자의 경우, 현역으로 군대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직장민방위대에서 활동 중이니, 이쯤이면 국방의 의무는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의무교육 이상 받았고 소득세·양도소득세 꼬박꼬박 다 냈으니 교육·납세의 의무도 그만하면 됐고,20년 가까이 직장생활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일했으니 근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이 요구하는 ‘표준형 국민’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거의 없다고 자부했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로는 이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른바 개인의 ‘색깔’도 요구받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색이 다르면 대화가 껄끄럽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에 벽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은 양극사회에서 요구받는 또 다른 중요한, 암묵적 잣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권이나 정책에 대한 호불호, 투표성향, 정치·경제·사회적 시각, 특히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점이 개인의 색깔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들이 아닌가 싶다.

말이 나왔으니 기자의 색깔도 한번 가려보자.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니 지지성향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때는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반대로 기울었으니 결국 친정권 쪽에 선 것이며, 수도이전에는 반대했으니 반정권 쪽에 선 셈이다. 호주제·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나, 요즘 논란거리인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언론법 개정 등 소위 ‘4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여권과 생각을 약간 달리한다.

기업에는 일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나 대체로 우호적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기자와 같은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색깔이 분명치 않을지 모르나, 기자는 ‘중도보수’로 자평한다. 언젠가 노 대통령이 모대학 강연에서 “별 놈의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을 땐 그래서 세게 열받았다.

돌이켜보건대, 이 땅에서 표준형 국민으로 살아가기란 쉬운 것만도 아니었다. 군인 출신 대통령 때는 군대식 무거움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바빴고, 민주투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념논쟁에 머리가 지끈지끈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모셨더니 사사건건 법리 논쟁거리여서 골치아픈 헌법책 들여다보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최근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서울 강남(송파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살림에 착실하게 저축해서 정착지가 된 것인데, 여권 일각에서 걸핏하면 강남주민을 들먹이니 마음이 썩 편치 않다.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그제 국회 상임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부분 강남에 살아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투로 말했다는 부분에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강남에 사는데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공개적으로, 시시때때로 적개심을 표출한다면 그것이 과연 선량으로서의 도리인지 되묻고 싶다.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목숨걸고 민주화 투쟁을 한 많은 인사들이 참여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그들의 소신을 펼치고 있다. 모든 것이 민주화된 마당에 마땅히 사라졌어야 할 집단시위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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