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는 연말까지는 향후 쌀수입 방식을 관세화로 전환하거나 또는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실리에 입각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가의 장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는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은 현재 수준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당사국은 수입쌀의 일정비율을 밥쌀용으로 시중에 직접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쌀가격의 하락과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쌀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및 관리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농가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제 쌀가격, 환율, 적용될 관세 수준에 따라 수입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관세화유예가 지속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쌀가격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만큼 고려할 요인이 많으므로 쌀가격 및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지금으로선 전망하기 어렵다. 이 역시 농가에는 불안감을 줄 것이다. 쌀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쌀가격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쌀협상에 대한 저항감은 고조될 것이다. 경작규모 확대 등 신규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게 뻔하다.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은 쌀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기준연도 가격을 기초로 일정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쌀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소득안정방안이 제도화되면 농가입장에서 관세화나 관세화유예에 대해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게 되어, 결국 정부는 실리에 입각한 쌀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쌀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해 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위기에 몰린 쌀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득안정방안이 도입되면 정부는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 쌀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쌀가격은 연간 2∼3%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다. 이로써 쌀 산업의 대외적인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다.
다만 80㎏당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소득안정방안이 가격지지 정책으로 인식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보장하면 생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안정 직불제는 기준연도 면적과 단수를 기초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여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해 연도 면적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면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공급과잉으로 연계될 수 있다. 기준연도 면적이나 단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면 농가는 꼭 쌀만 재배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과잉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직접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연도 면적이나 단수를 설정하여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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