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헌재가 교과서에서 민법이나 형법 등에 비하여 헌법을 소홀히 다루는 점, 헌법재판을 설명하면서 이를 일반 법원 조직의 일부로 혼동한 점,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면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빠뜨린 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성문헌법과 기본권 보장 문제를 간과한 점, 법교육을 한다면서 권리보다 의무 본위의 설명을 한 점, 준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일화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구에 의존한 점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삭제할 때가 됐다고 본다. 플라톤의 ‘크리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는 그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국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악법이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기원전 5세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때는 국가와 법의 기원에 관하여 가족설적 인식이 강한 때였다고 할 것이다.
근대법의 역사는 악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 할 것이며, 그 점을 프랑스 인권 선언 등 인권투쟁사가 웅변해주고 있다.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한 취지 역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그것이 악법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준법교육을 한다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꺼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과 교과서의 법 분야 내용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데에는 정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수진에 법 전문가가 부족하며, 교과서의 집필진 구성을 교과교육학 전공자들의 참여에 주로 의존해 온 점이 많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헌재가 지적한 교과서상의 문제점들은 모두 최근 헌법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학 전공자와 법조계 사람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교과서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헌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교사양성단계 및 현직 교원 연수 단계에서 이들이 헌법을 알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학교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할 사람은 교사들이다. 교육기본법 12조 역시 학교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교육과정에서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소양은 교사들이 교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선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이라 하겠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는 이 점이 극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교육대학들의 사례처럼 향후 우리 교원양성대학들도 이 점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헌법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이 점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법학 교수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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