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배심제 도입 거부 말아야/유중원 변호사

[열린세상] 배심제 도입 거부 말아야/유중원 변호사

입력 2004-09-06 00:00
수정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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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현재 일반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시켜 사법의 민주화를 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심제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그래서 지난달 26일 사법개혁위 주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첫 모의재판이 열린 바 있다.그날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모 변호사는 원래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이었으나 실제 참여해보고 자신의 고루한 견해를 바꾸기로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정립·시행된 이래 모든 재판업무는 고도의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직업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이러한 형태의 재판제도에 대하여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익숙하게 되었고 그래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되면서 급속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가 정착되고 사법권의 독립이 어느 정도 실현되자 이제는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국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 욕구가 점점 증대하게 되었다.또한 실제 재판을 전담하는 직업법관의 재판진행 과정과 재판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현행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증폭되었고,그러한 과정에서 돌이켜보면 재판을 하는 법관이 직업적 타성에 젖어 갖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과 특히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하여 오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법관도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재판과정에 일반 국민이 일정 한도 참여하고 그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고,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일은 우리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배심제는 형사재판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일정 수의 배심원들이 사실인정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법관은 소송의 지휘,법률의 해석과 적용,양형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참심제는 직업법관과 비법률가인 참심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사실인정과 양형 등에 관여하여 재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사법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법률지식이 없는 참심원은 결국 재판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어 도입한다면 차라리 배심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배심제는 영미법계 국가 특유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륙법계의 법률문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그 시행상의 폐해로 인하여 폐지하기도 하였다.또한 배심제는 철저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방식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극히 중요한 바,우리의 미성숙한 법률풍토에서는 아직은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고,더욱이 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위헌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또한 배심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며,배심원이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과 대중매체 등에 의하여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단순히 대중심리에 휩쓸려 무책임한 판단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될 것이므로 도입 자체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피고인 측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중대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그러면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감시를 통하여 사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따라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중원 변호사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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