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 큰 지도자 그립다/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창작수필문인회장

[기고] 통 큰 지도자 그립다/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창작수필문인회장

입력 2004-08-24 00:00
수정 2004-08-24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나의 행함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인생행로에서도 오늘 나의 행위가 내일 나의 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현재 나의 모습은 지난 세(世) 내 업의 결과라고도 한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께서 설하신 ‘이입사행(二入四行)론’ 중 보원행편에 의하면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아득한 전생부터 지말(枝末)을 따르고 미망의 세계를 헤매면서 업을 지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운 마음으로 감내해야지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이것을 카오스 이론에서는 피드백(feed-back),즉 되먹임 현상이라 하고 있다.먹고 먹히면서 무한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기에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결론이다.

정글이나 심해에서는 어김없이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약육강식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통합조절되는 기능은 분명히 있다.하지만 결국 강자는 업보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약자는 희생당한 만큼의 영원불변한 에너지를 얻는다.약자가 강자로 바뀌는 것도 순환의 법칙에 의해 시간을 다투어 이루어지는 것이다.세계 역사를 보아도 영원한 강자로 군림한 나라가 없는 것을 보면 강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는 이치를 느끼게 한다.강자의 역할 이면에는 반드시 강자의 업보가 따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너무나 잘 알려진 보수와 진보의 대표적 논객 네 분이 만나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무려 세 시간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미국의 국익을 위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가 왜 희생되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진보 측과,세계평화와 한·미동맹의 실천으로 국익을 위한 파병의 대의는 분명하다는 보수 측의 갑론을박이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마치 힘센 고양이를 쥐들이 나쁘다고 욕하고 대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측과 고양이를 이기려면 고양이와 친해지면서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대적할 만한 천적과 동맹을 맺어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서로 우기는 것과 흡사해 보였다.

근자에 와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국론이 분열되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자 이를 재빠르게 포착한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지나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급진정책들이 기업과 자산계층의 외면으로 결국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현상과 같이 외교든 경제든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엉뚱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다.

물이 흐르다 보면 넘치기도 하고 막혀서 갈증이 나는 곳도 있기 마련인데 성미 급한 김에 억지로 막힌 곳을 뚫어 내다보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고 만다.

우주의 통일성,즉 하늘의 계산법이 엄존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세상의 계산법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수많은 역사는 증명한다.당초에는 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친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여당대표에게 부메랑이 되어 버렸다.결국 생태계의 일원인 우리 인간 역시 먹고 먹히는 대자연의 법칙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다.

끝간 데 없는 극한대립과 무분별한 욕구분출이 결국 더 큰 되먹임 현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덕목이 아닌가 싶다.그래서 우리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다양한 세력을 포용해 더 큰 힘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통 큰 지도자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창작수필문인회장
2004-08-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