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놀라게 했던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피살된 후 경찰에 실종 신고된 3명의 여성이 있었다.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신고사건을 수사했던 담당경찰관으로서 엄청난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국민들에게 잘못 비춰진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당시 일부 언론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할 떠넘기기를 했다고 보도된 일이 있다.그러나 사실과 다르다.실종신고된 2건을 접수한 경찰서는 접수당일로 182전산입력,1차 주변탐문 및 수색 등을 실시했고 다음날 합동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력형사 투입 등 조치를 취했다.나머지 1건도 일과 종료시간에 신고를 접수하여 다음날 아침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고,이관된 당일 강력반이 투입됐다.
이러한 진상은 덮여진 채 ‘관할이관’자체만을 두고 경찰이 구태의연한 관할다툼으로 일을 미룬 것처럼 알려진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
물론 ‘경찰이 잘했더라면 연쇄살인도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날로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는 범죄추세를 경찰의 힘만으로 제압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다.경찰의 부족한 인력 예산 장비나 법령제도상의 미흡함도 개선해야 한다.특히 강력 범죄의 70%를 주민제보로 해결하고 있는 선진 사회의 사례를 참고한다면,우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범죄없는 사회’는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2반장 나기수 경위
당시 일부 언론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할 떠넘기기를 했다고 보도된 일이 있다.그러나 사실과 다르다.실종신고된 2건을 접수한 경찰서는 접수당일로 182전산입력,1차 주변탐문 및 수색 등을 실시했고 다음날 합동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력형사 투입 등 조치를 취했다.나머지 1건도 일과 종료시간에 신고를 접수하여 다음날 아침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고,이관된 당일 강력반이 투입됐다.
이러한 진상은 덮여진 채 ‘관할이관’자체만을 두고 경찰이 구태의연한 관할다툼으로 일을 미룬 것처럼 알려진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
물론 ‘경찰이 잘했더라면 연쇄살인도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날로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는 범죄추세를 경찰의 힘만으로 제압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다.경찰의 부족한 인력 예산 장비나 법령제도상의 미흡함도 개선해야 한다.특히 강력 범죄의 70%를 주민제보로 해결하고 있는 선진 사회의 사례를 참고한다면,우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범죄없는 사회’는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2반장 나기수 경위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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