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 논쟁/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 논쟁/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04-08-04 00:00
수정 200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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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다.확정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민반응도 나온다.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면 건설업이 침체돼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면 일시적으로는 건설업 중심의 경기가 좋아지겠지만,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국민총생산액 중 주택산업부문의 총생산액은 8%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노태우·김대중 정권때 부동산 투기과열 때문에 토지가격과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즉 8%의 산업이 92%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눈앞의 주택산업 불황만 우려할 수는 없다.물론 도로·항만·철도·공공건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건설업은 투기적인 요소가 없으니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합리적인 부동산 보유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모든 세제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세의 기능은 재정수요 충족,소득 재분배,경제성장과 안정 등이다.세제개편은 이상론과 현실론을 절충해 단·중·장기로 나눠 이뤄져야 한다.물론 보유세제 개편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일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향추세인 만큼 보유세 개편안을 보류 또는 대폭 완화하자고 주장한다.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하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없었더라면 부동산가격이 안정 내지 하향조정 됐을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단기적으로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두면서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해야 한다.첫째,2002년 우리 국민 중 연간 재산세 10만원 미만 납부자는 전체 납부자의 93.7%이며,50만원 초과 납부자는 1.9%에 불과하다.보유세(재산세) 비율도 미국 98.3%,일본 83.2%,영국 78.9%인데 한국은 29.2%이다.반면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춰야 한다.

둘째,과표 현실화율을 형평성과 공평성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즉 재산세 5∼6배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다.1600만원짜리 승용차의 연간 세금이 52만원인데 서울 강남 45평형의 시세는 승용차의 50배인 8억 5000만원이지만 연간 재산세 부담은 54만원에 불과했다.부산의 2억원짜리 아파트는 6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한다.무엇이 형평성이고 공평성인가.셋째,보유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재분배 성격을 가지는데 보유세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지 않으면 재분배기능이 약화된다.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시켜야 한다.넷째,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하되 고급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세율과 과표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시골집·임대주택·소규모 오래된 주택 등의 소유로 2가구가 된 경우는 비과세,감면 등의 예외규정으로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마지막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면제 또는 상당부분을 감면하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철저히 부과해야 할 것이다.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주택 건설업자의 자구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입안돼 집행되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젊은 세대가 비전을 갖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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