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칼럼] ‘인격권’ 강화에 대비해야/이재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

[자문위원 칼럼] ‘인격권’ 강화에 대비해야/이재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

입력 2004-06-08 00:00
수정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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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 개정안 총칙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6월 5일자 7면 보도〉.인격권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법체제에서 널리 이용되기는 했지만 법규정에 명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법 개정안 제1조2(인간의 존엄과 자율)는 제1항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그동안은 판례를 통해 인격권이 인정되어 온 반면 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프라이버시권,명예권,초상권이 인정을 받게 된다.즉,이는 인격권이 민법상 신체,생명,재산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앞으로 남은 것은 인격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판례들을 내놓는가 하는 것이다.즉,추상적인 권리를 법률로서의 개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격권 보호를 둘러싼 기본권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 등의 침해에 따르는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의 증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역시 언론이 될 것이다.즉,언론은 현재 명예훼손 소송과 아울러 여타 인격권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소송이 증가하게 되면 소송을 치르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비록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주어지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주 서울신문의 지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굳이 예를 들자면 6월4일자 11면의 ‘노출의 계절’이라는 제목과 함께 3명의 여성을 찍은 사진의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의 보도를 정확하게 하고 공익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 사유로 진실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즉,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인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의 경우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추어낸다든지 초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사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또 언론의 성격상 모든 취재원이나 보도대상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사생활이나 이미지가 대중의 관심이 되는 연예인들과 관련한 기사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고 그 보호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목표이며 일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인권보호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합목적적이라고 하겠다.여기에는 언론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도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기본권,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오히려 이들 기본권들이 서로 제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더 많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
2004-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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