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된 다중화 체계도 확립해야
재난담당 인력 강화는 권고 그쳐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IDC)로 확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국내 2%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7곳 내외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 이상인 사업자로, 국내 데이터센터 10곳이 해당된다.
의무 대상 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10분 단위까지 사업자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 선반 간격을 0.8~1m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관리 체계(BMS)를 개선해야 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센터 작동 불능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중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 장애관제시스템의 고도화, 장애·재난 전담 부서 및 인력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03-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