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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인 성인 자녀 1인 상속·증여세 비과세 기준 더 높여야”

“5000만원인 성인 자녀 1인 상속·증여세 비과세 기준 더 높여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28 17:15
업데이트 2022-06-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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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주장
“상속·증여세 서로 다른 과세 방식 통합해야”

성인 자녀 1인당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5000만원)을 더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물가 상승 상황을 반영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려면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10~50%)과 과세표준(5단계) 구간은 지난 2000년 개편된 이래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제도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성인 기준 5000만원(미성년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도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인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10년 새 2.0%포인트 높아졌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라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조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한도 상향은 주거비용 등의 상승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처럼 연간 기초공제(연 1만 6000달러·110만엔)를 도입하거나, 통합 공제 제도를 따로 설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는 같으나 서로 다른 과세 방식과 공제제도로 돼 있어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유산세 방식 통합과 유산취득세 방식 통합을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상속·증여하는 재산 전체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조세연은 기업이 부담하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등 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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