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03 15:35
업데이트 2022-0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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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안해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홈페이지’(kopico.go.kr)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모바일 화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모바일 화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홈페이지’(kopico.go.kr)를 개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우선 거쳐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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