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년간 삼계탕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개사 251억 과징금

6년간 삼계탕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개사 251억 과징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6 22:14
업데이트 2021-10-07 03: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1~2017년 공급 줄여 가격 인위적 인상
공정위 “삼복 앞두고 2주 간격 담합 모임”
시장 지배력 큰 하림·올품 檢 고발 방침
육계협회 “수급 안정 위한 것… 법적 대응”

이미지 확대
6년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7개 사업자가 25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삼계 신선육 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해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하림과 올품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 삼계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소속 회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가격 책정 구조를 악용해 담합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켰다. 또 각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할인액의 상한선이나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짬짜미했다.

나아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등 공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 다만 참프레는 가격 담합엔 참여하지 않고,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행위로서 출고량을 조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가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증거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육계협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닭고기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수급조절 정책을 담합으로 단정했다”며 “회원사들은 지적 사항을 검토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등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07 21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