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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1채·10년 임대 왜 빼나”… 임대주택 稅보완 시늉만

“부부 공동 1채·10년 임대 왜 빼나”… 임대주택 稅보완 시늉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09 20:16
업데이트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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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0.5채씩땐 양도소득세 특례 못 받아
“공동명의 느는데” 지적에… 국세청 “검토”
10년 이상 임대 양도세 감면 혜택도 빠져

정부가 7·10 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한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던 혜택도 빠졌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하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를 할 경우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 논란이 일자 역풍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가구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 1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한 1채가 아닌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고,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보완책에서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던 혜택이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원래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했다.

정부는 2014년 말 소득세법 등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간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2018년 말까지 시행을 1년 연장했다.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을 꺼냈던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완책에 담길 것으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이 ‘10년 임대 시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 유지’였지만 결국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에 대해서는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임대사업자 가운데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을 보고 등록한 사람이 많은데, 이를 폐지한 것”이라며 “임대업을 지속한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없애 버린 것이라 신뢰성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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