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처법 부당” 헌법소원 청구

중기 “중처법 부당” 헌법소원 청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4-02 03:15
업데이트 2024-04-0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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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처벌·불명확한 규정 부당”
중기인 305명 청구인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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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조웅(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접수 창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배조웅(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접수 창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상공인 305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이 반드시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으며,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2024-04-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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