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상향

노소영,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상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1-11 01:11
업데이트 2024-0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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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 내려가 전략 수정한 듯
노 “재판부 쇼핑” 최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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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 주식에서 2조원 현금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했다. 1심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액 47억여원을 역산하면 총청구액은 2조 30억원 규모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위자료 30억원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에게도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 현물(50%·649만여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2심에서는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요구한 최 회장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최근 16만원대로 내려간 만큼 노 관장이 총액이 고정되는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이날 재판부가 11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돌연 연기하고 일정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자 서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소위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2024-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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