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경영 싱크탱크 ‘이천 포럼 2022’ 개막…“ESG 실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의 경영 싱크탱크 ‘이천 포럼 2022’ 개막…“ESG 실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8-22 16:07
수정 2022-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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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그룹 최고경영진 대거 참여
최 회장 지시로 도입...해외석학 강연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그룹 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창립한 ‘이천포럼’을 22일 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심의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최 회장의 경영 싱크탱크인 이천포럼은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SK그룹 최고경영진은 물론 국내외 석학 등이 대거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계 환경보호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 6회 ‘이천포럼’에 참석,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 6회 ‘이천포럼’에 참석,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쯤 포럼 개막 행사가 열리는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했다. 첫날 개막 토론에는 최 회장을 포함해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정호 SKT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ESG 실천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ESG 실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ESG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세계 최대 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위베르 졸리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졸리 교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ESG 시대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 리더십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오후 포럼에서는 게오르그 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초대 사무총장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와 투자기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기업 경영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어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 굴라티 하버드대 교수 등은 기업의 ESG 경영 세부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SK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지만 SK는 지속가능하면서도 확실한 성장 방법론으로 ESG 경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천포럼의 문호를 더욱 개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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