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