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에 319억원 과징금 부과

원안위, 한수원에 319억원 과징금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25 19:02
업데이트 2022-02-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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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319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 5000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이는 원안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하도록 의뢰했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수 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소형연구로(ARA 연구로)용 핵연료가공시설인 아라연구동 허가 심의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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